전북 전주에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습니다.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간대 피해자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의 설명에 따르면 70대 남편 ㄱ씨는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아내 ㄴ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분석한 결과, ㄱ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오후 7시께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사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이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부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ㄱ씨에게는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1~3호가 적용돼 있었습니다. 서면 경고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연락 금지 조치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안전조치 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주거지 순찰과 정기적인 전화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3일 오후 5시 43분께 피해자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간대와 겹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연락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은 뒤의 후속 조처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14일 오후 5시께 공동주택 입구에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고,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께 충남 서천군의 차량 안에서 ㄱ씨를 체포했습니다.
ㄱ씨는 체포 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의식이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와 경찰의 안전조치가 시행 중이었는데도 피해자가 숨졌습니다. 특히 안부 전화에 응답이 없었던 뒤 현장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조사해, 당시 후속 조처가 적절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