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신이 종사하는 업종 지원 조례 발의…강정희 전북도의원 이해충돌 논란
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자신이 직접 종사하고 있는 미용·뷰티업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조례는 최근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입니다. 조례는 전북도지사가 5년마다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는 뷰티산업 종사자의 창업과 경영, 기술 개발을 비롯해 제품·브랜드 개발, 행사 개최, 연구사업 추진, 투자 확대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뷰티산업은 이·미용업과 화장품산업, 전북도지사가 관련 산업으로 인정하는 분야 등입니다.
문제는 조례를 발의한 강 의원이 익산에서 미용업체와 미용제품 관련 업체 등 2곳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미용 관련 협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지원 분야가 강 의원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향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 의원이 뷰티산업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의원의 직업과 상임위원회 업무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다만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강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곧바로 예산이나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사업이 만들어지고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조례 제정에 참여한 의원이 향후 수혜 가능성이 있는 업계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사전 신고와 심사, 회피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 의원은 자신이 전북 1호 미용 명장으로서 지역 미용인들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면서도 “이해충돌까지는 몰랐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관련 산업의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 본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조례의 필요성과 별개로 더욱 엄격한 공개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