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들을 태우러 가던 통학버스 운전자가 전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숙취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는 전날 마신 술이 모두 깬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호흡 측정 결과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0월 28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들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7분 만에 1t 트럭 운전자 A씨가 적발됐습니다.

40대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측정됐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10시까지 소주 한 병 반가량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출근하던 중이었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측정 결과와 채혈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에는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약 20분이 지났을 무렵, 유치원 이름이 붙은 노란색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50세 B씨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B씨는 한들초등학교를 지나 효자동으로 유치원생들을 태우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버스에 탑승한 원생은 없었습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역시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10시까지 막걸리 한 병 반가량을 마셨다며 “술이 다 깬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B씨도 채혈 검사를 요청했으며, 통학 차량을 대신 운전할 사람에게 연락한 뒤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두 운전자의 수치는 현장 호흡 측정 결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채혈 검사를 요청해,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혈중알코올농도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북경찰이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총 280명입니다. 면허 정지 수치가 118명, 면허 취소 수치가 158명이었으며,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도 4명이었습니다. 전체 적발자 중 아침 시간대 숙취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은 39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출근길 숙취운전을 겨냥한 단속을 수시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나오거나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훈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숙취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거나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면, 스스로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