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제출한 고소장은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경찰의 기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입니다.
쟁점은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 지사가 김 전 지사를 향해 한 발언입니다. 이 지사는 김 전 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해당 발언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것입니다.
기존 불송치 결정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를 김 전 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 자체가 사실로 확정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번 고소 역시 이 지사의 혐의가 인정됐거나, 경찰이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살펴보고 기존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줄 추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고소인 조사에서 나온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지사를 불러 관련 진술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중이라며, 추가 증거 여부 등을 검토해 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처리 방향은 새로 제출된 자료가 기존 판단을 바꿀 근거가 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