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가 진료를 받으러 온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역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60대 의사가 여성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해당 의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눈꺼풀 상담받으러 갔는데”…피해 여성 성추행 주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성 측 주장에 따르면 눈꺼풀 지방이식 상담을 받기 위해 해당 성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몸을 안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눈꺼풀 디자인을 확인해야 한다며 눈을 감도록 한 뒤 자신의 입과 이마에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진료실 안에서 있었던 일만 문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여성은 해당 의사가 병원 진료기록에 기재된 자신의 연락처를 이용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의했지만 사과 대신 상품권 받았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이후 의사 측에 직접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으며, 이후 1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명절 인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사건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쾌감과 수치심이 더욱 커져 결국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여수경찰서, 이번 주 의사 조사 예정

신고를 접수한 여수경찰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해당 성형외과 의사를 불러 당시 진료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의 신고를 토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당 의사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경찰 조사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성추행 혐의 역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환자의 동의 여부 등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과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어떻게 확인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