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이 결국 약속했던 착공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자광이 협약상 착공기한을 넘겼지만,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전주시는 사업 취소 대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주시와 자광은 2024년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과 470m 관광타워를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준공한다는 조건도 협약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자광은 지난 7월 공동주택과 관광타워의 공사기간 차이 등을 이유로 ‘동시 착공·동시 준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조지훈 전주시장은 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지훈 전주시장

‘1년 내 착공’ 약속했는데…알고 보니 주택법은 5년

문제는 착공기한을 앞두고 진행한 법률 검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주시가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2024년 체결한 협약의 ‘1년 이내 착공’ 조항만을 근거로 사업 취소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결국 전주시가 자광과 협약을 맺을 당시 주택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셈입니다.

전주시 역시 당시에는 주택법과 상충될 가능성보다 협약 체결 자체가 앞섰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전은수 자광회장

사업 취소 대신 “빨리 착공해달라”

결국 협약에서 정했던 착공기한까지 첫 삽은 뜨지 못했습니다.

자광은 약속했던 착공 시한을 넘기고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전주시는 사업 취소 대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전주시는 공동주택과 관광타워의 ‘동시 착공·동시 준공’ 원칙만큼은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를 먼저 완공해 입주시키는 동별 사용검사 역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광도 관광타워의 구조와 공법을 변경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전주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이야기가 시작된 옛 대한방직 부지. 9년이 흐른 지금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착공’이라는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관심은 전주시가 강조하고 있는 ‘470m 관광타워와 공동주택 동시 착공·동시 준공’이라는 두 번째 약속만큼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에 쏠립니다.